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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포럼 “국토보유세 논의, 2017년 이후 제자리…발의 법안 과세논리 미흡”
한국세무포럼 “국토보유세 논의, 2017년 이후 제자리…발의 법안 과세논리 미흡”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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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언 세무사, 17일 포럼 '국토보유세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발제
“재산세·종부세 폐지하는 용혜인 의원안은 법적 안정성 떨어져”
“종부세 존치한 소병훈 의원안은 종부세와 차별성 없어” 
박훈 교수 “국토보유세의 정치적 함의와 바람직한 세제논의는 구분해야”
김신언 세무사
김신언 세무사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국토보유세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발의되거나 여당에서 발의를 검토중인 법안들이 과세논리와 방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보유세 논의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오랜 기간 논의됐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전국의 모든 토지를 차등없이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한 걸음의 진전이 없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신언 세무사는 17일 한국세무사회에서 개최한 제17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이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보유세 논의에 대한 문제를 이같이 밝혔다. 

김신언 세무사는 포럼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주제에 대한 발제를 맡아 국토보유세 관련, 국회가 마련한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국회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세로서 국토보유세 또는 지방세로서 기본소득토지세 발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세로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

김신언 세무사는 포럼에서 두 법안을 검토해 정책 제안을 내놨다. 

우선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고, 토지배당 규정을 법안 제4장에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더라도 토지세만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이 실현가능하다는 국토보유세 기본이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김신언 세무사는 “그러나 토지에 대한 조세부과만(건물부분은 비과세됨)으로 주택전체에 대한 과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과세표준이 주택공시가격보다 낮은 개별공시지가이므로 현실적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는 종합부동산세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는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법안에 기본소득재원을 목적으로 징수된 조세의 배당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세법마다 배당규정을 두는 것도 법률의 정합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혜인 의원의 법안은 원칙적인 국토보유세의 이론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이라면서 “비과세와 감면을 폐지시킬 재산세의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 및 면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안정성도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의 입법안은 용혜인 의원 안과는 반대로 국세와 지방세 모두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존속시킨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공제한다. 

김신언 세무사는 “소병훈 의원의 국세(국토보유세) 입법안은 제1조(목적), 제3조(과세대상), 제4조(납세의무자), 제9조(세액공제)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합산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후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산출방식(제7조)이나 세율구간까지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을 존치하면서 국토보유세가 같은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요건과 방식까지 거의 동일하다면, 종합부동산세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신언 세무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와 감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감면제도가 토지소유자의 방만한 토지소유를 조장하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감면제도는 일종의 차별제도” 라면서 “토지소유자간 보유세의 공평성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감면을 허용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이른바 입법전쟁이 일어나 과세기반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과 소병훈 의원의 법안은 모두 비과세와 감면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김신언 세무사는 “국토보유세의 철학이 실제 입법단계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것인데 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쪽 법안의 미흡함을 비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토보유세는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미실현)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이다. 

김 세무사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국토보유세의 과세표준이라면 전년대비 증가된 토지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바와 같이 증대된 소득의 실현 여부 즉, 증대된 소득을 토지자본과 분리하여 현금화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역시 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와 마찬가지로 원본과는 구별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시된 국토보유세는 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장치가 부족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국의 토지에 대하여 그 용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 또한 반드시 공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훈 교수
박 훈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김신언 세무사의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국토보유세의 정치적 함의와 바람직한 세제 논의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개인적으로 전반적인 부동산보유단계의 세금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토지는 특히 다른 자산과 다른 특성이 있어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유재산제를 전제로 하는 세제개편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공개념 자체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면서까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세제로 특정한 경우에 과도하게 일정선을 넘는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례의 원칙, 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여러 논의상 위헌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적정하지 못한다면 이를 고려하지 못한 개별세법이 위헌성이 인정되어 부동산보유단계의 적정한 세부담 늘리는 것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이 가장 걱정된다”고 우려 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세제의 역할과 한계의 인식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토지이든 주택이든 통상의 임금소득자가 소유하기 어려울 정도 급격한 상승은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특히 주택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세제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불로소득에 대해 지금보다는 좀 더 환수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의미 있지만, 부동산의 가격 등락을 세제로서, 그것도 예측가능성을 흩뜨려 가면서 잦은 개정으로 큰 흐름을 바꾸려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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