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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상복합건물 아파트부분 입주자대표회의 준비금…손금산입
[국세 예규] 주상복합건물 아파트부분 입주자대표회의 준비금…손금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2.1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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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분 공동주택 해당되고 입주자대표회의(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경우”
국세청,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손금산입 단체’ 해당 여부 사전답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주택법이 규정하는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다.

A법인은 상가(1층), 오피스텔(2층∼12층), 아파트(13층∼31층)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해당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회의이고 해당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와 오피스텔의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조직돼 운영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목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목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제3호에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제4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규법인-1320 [법규과-220] 2022.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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