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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취득과 행사는 별개 투자결정…증여세 해당 안 돼”
“신주인수권 취득과 행사는 별개 투자결정…증여세 해당 안 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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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재산가치 증가 사유 해당 안 돼"...증여세 과세취소 결정
조세전문가 “기업 투자 의사결정시 추가 증여세 과세 위험 낮출 심판례” 
조세심판원=연합뉴스
조세심판원=연합뉴스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는 타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투자의사결정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아니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심2019서3250, 2021.12.01)

홍길동(가명) 씨는 지난 2015년 증여받은 금액으로 A회사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했다. 

이후 A회사는 여러 차례 합병을 거쳐 지배구조가 변동됐다. 

홍 씨는 2016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으며 이 때 가치증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해 납부했다. 

홍길동 씨는 2017년 이 주식을 D회사에서 팔고,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홍길동씨의 주식 양도 관련 증여세 조사를 벌여 홍 씨가 해당 주식 취득 후 상증세법의 제42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따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해 고지했다. 

국세청은 홍길동 씨의 사례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홍길동 씨가 직업이나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스스로의 능력으로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할 수 없어 신주인수권 양수 대금도 아버지에게서 증여 받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했을 당시에 유학생이어서 신주인수대금을 감당할 수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까지 해서 홍길동 씨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국세청은 봤다. 

또 A사가 여러차례 합병을 거쳐 지배구조가 변동되는 과정을 홍길동 씨가 신주인수권으로 취득하게 된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기회로 이용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같은 방식이 개발사업의 시행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고 판단, 홍 씨에게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신주인수권 관련 법인들의 흡수 합병 행위 자체는 홍길동 씨의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와 해당 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투자의사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와 같은 양도로 인해 쟁점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관청이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PKF서현회계법인 소속 상증세법 전문가는 “현행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무자력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특정요건 제시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그 조건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이 전문가는 “위의 요건을 갖추어,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비상장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로 과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납세자의 여러 개별적 투자의사결정 행위에 대해 그 정당성이 있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전형적인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쟁점사례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라고  조세심팜원의 결정을 풀이했다. 

서현회계법인은 “향후 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시 또는 투자 활동 시 참조하면 추가적인 증여세 등 과세이슈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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