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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추가보수 익금 귀속시기는…‘익금 확정된 날 속하는 사업연도’
[국세 예규] 추가보수 익금 귀속시기는…‘익금 확정된 날 속하는 사업연도’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2.2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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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별 도급인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비율 추가보수로 받기로 한 경우”
국세청, 추가보수 익금귀속시기 사전답변…“익금 확정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쟁점이 된 추가보수의 익금귀속시기와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도급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의 준공 등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계약상 도급금액과 별도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 추가보수가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익금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에너지(특히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신청 외 법인과 발전소 설치 일괄도급계약(EPC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신청외법인은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대주단 선순위차입금)으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며 대주단(금융기관) 및 00발전이 신청외법인의 거래 및 계약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EPC계약에 따르면 A법인은 준공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위 도급금액 외에 추가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자가 발전소 준공 후 도급금액과는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비율 상당액을 추가 보수(쟁점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쟁점 추가보수의 익금귀속시기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제2호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서는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5 [법령해석과-4401]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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