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설립해 자금 빼내고 자녀에게 현지 부동산 처분대금 증여
국세청, "관계사간 내부거래, 부동산 매매 자금흐름 등 정밀 검증"
국세청, "관계사간 내부거래, 부동산 매매 자금흐름 등 정밀 검증"
현지법인을 탈세 통로로 활용해 자녀에게 해외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증여한 기업사주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내 유수의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사주가 자녀가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 아무 기능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유보한 후 동 자금을 빼내 해외부동산 여러 채를 취득·양도해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이를 현지에서 자녀에게 증여해 고가아파트 취득 및 체류비로 사용한 혐의다.
국세청은 22일 "꼭두각시 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21명을 포함한 총 4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B는 국내 유수 식품기업 창업주의 2세로 국내외 다수의 부동산과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금수저 사주다.
국세청은 B가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현지에 아무런 사업기능 없는 명목상의 현지법인을 설립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내부거래를 통해 현지법인에 이익을 유보시킨 후 이를 편취, 현지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매매대금은 현지에서 자녀에게 현금 증여해 비밀계좌로 관리한 사실도 파악했다.
자녀는 현지 유명학군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하면서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교육대물림을 강화하면서 재산도 증식했다.
반면에 사주와 자녀는 해외부동산 양도 및 현금수증, 해외금융계좌 보유 등에 대해 아무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관계사간 내부거래, 부동산 매매 자금흐름 등에 대해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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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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