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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들 한국매출 법인세 누락…비결은 AS전담 자회사
글로벌 기업들 한국매출 법인세 누락…비결은 AS전담 자회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22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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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회사 AS 용역으로 위장 고정사업장 은폐 세무조사 착수
실제는 본사 임원 파견, 고객관리 판매 등 핵심 역할 수행한 ‘고정사업장’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13개  다국적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자회사가 단순하게 용역만을 제공하는 식으로 국세청에 신고해 한국 매출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고 한국에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았던 상당수 다국적기업들의 거래가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대에 올랐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고정사업장 은폐하고 국내 귀속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13개다국적기업을 확인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다국적기업중 글로벌 장비업체 D사 사례를 공개했다. 

D사는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A/S 등 단순업무 용역만 제공하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거래구조를 형식적으로 국내 고객사와 장비 및 솔루션을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자회사는 제품을 구매한 국내 고객사에 대해 사용설명과 통상적인 A/S 등 단순 판매 지원용역만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D사의 자회사는 단순 판매지원용역을 넘어 본사의 중요한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었다. 

D사는 모회사 임원을 여러명 파견해, 자회사를 통해 고객관리, 판매, A/S, 리스크 관리를 모두 수행했는데, 국세청은 이를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정사업장은 외국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로, 사업장 관련 모든소득을 합산해 한국의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22일 본지에 “그동안 D사는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국내 발생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D사의 자회사는 판매지원 용역 관련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D사가 국내 자회사에 고정사업장이 있음에도 계약상 자회사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단순 지원용역 관련 최소한의 소득만 국내에 귀속시키고,  관련 대부분 소득을 국외 모회사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자회사의 수행기능과 위험부당 등 사업구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증해 고정사업장 은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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