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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쪼개기로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한 글로벌 건설기업 세무조사
계약 쪼개기로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한 글로벌 건설기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2.22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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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설계·제작, 설치, 감독, A/S 등 계약 쪼개 고정사업장 회피→법인세 누락
계약 쪼개기(단계별 분할수주 계약)를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한 사례
계약 쪼개기(단계별 분할수주 계약)를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한 사례

국세청이 계약 쪼개기(단계별 분할수주 계약)를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을 은폐한 글로벌 건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내에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건설공사(제조공정시스템설치등)를 수행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설계·제작, 설치, 감독, A/S 등 계약을 쪼개어 체결함으로써 누구도 중요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 고정사업장을 은폐한 혐의다.

국세청은 22일 "고정사업장 은폐로 세금 탈루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13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확인결과, 글로벌 건설기업 E사는 국내 고객사와 건설용역(제조공정시스템설치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다수의 임직원을 파견했고, 파견 임직원을 통해 국내 건설사업(현장)을 관리·통제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했다.

또한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설계·제작, 설치, 감독, A/S 등 거래단계별로 사업 활동을 쪼개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고 국내 미등록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을 신고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E사 용역의 거래구조, 파견 임직원의 수행 기능,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국내 미등록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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