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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10년간 노선·슬롯 반납해야"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10년간 노선·슬롯 반납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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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항공사 최초 기업결합”…10년간 구조적 조치 부과
EU·미국·일본·중국·영국·호주서 심사진행중…승인하면 기업결합 완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 최초의 기업 결합이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결합후 뉴욕, 파리, 제주 등 국내외 공항의 ‘슬롯’(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는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결합으로 국제선 65개, 국내선 22개 여객 노선이 중첩되는데, 이 가운데 각각 26개와 14개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국제선은 미주(5개)·유럽(6개)·중국(5개)·동남아(6개)·일본(1개)·대양주(3개) 노선이며, 국내선은 제주에서 육지를 오가는 노선 가운데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노선 전체가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결합으로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보유·사용 중인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구조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기 때문에 공정위는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공정위는 우선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들어오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두 회사가 가진 국내 공항(인천·김해·제주·김포공항) 슬롯을 의무적으로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다.

반납되는 운수권은 관련법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해당 국제노선은 서울∼뉴욕·로스앤젤레스·시애틀·호놀룰루·샌프란시스코·바르셀로나·프놈펜·팔라우·푸껫·괌, 부산∼칭다오·다낭·세부·나고야·괌 등이다. 

국내 노선(편도 기준)은 제주∼청주·김포·광주·부산 등이다.

이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은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때 두 회사가 사용 중인 운수권도 반납해야 한다.

서울∼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이스탄불·장자제·시안·선전·자카르타·시드니, 부산∼베이징 등 노선이 해당된다.

다만 반납할 슬롯·운수권 개수의 상한은 노선별로 점유율 기준에 따라 정하고, 구체적 이전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전체 국제노선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항공사가 외국 공항 슬롯 이전·매각, 운임결합 협약 등의 체결, 국내 공항 각종 시설 이용 협력, 영공 통과 이용권 획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당장 신규 항공사의 진입이나 기존 항공사의 증편이 쉽지 않은 만큼, 이같은 ‘구조적 조치’에 더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

해당 노선에서 2019년 대비 좌석 운임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좌석 수도 일정비율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의 질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업결합 이후 6개월 안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한 뒤 공정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면 이행 의무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심사보고서와는 달리 화물의 경우 다양한 경쟁사가 존재하고, 이들의 신규진입이 용이한 만큼, 공정위는 전체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접수 후 두 항공사와 계열사인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모두 5개사가 운항하는 노선 약 250개에 대해 검토했다. 

이후 국토부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의, 시장조사 등을 거쳐 1년여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재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는 미국·EU·중국·일본·호주·영국 등 6개 국에서 진행 중이다. 

이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끝나야 실제 기업결합이 마무리된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대해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항공사(FSC)간 결합이면서 다양한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항공결합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조기 해소 및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향후 항공산업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미부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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