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배달 라이더’ 많이 낸 세금 5월까지 환급신청...3천만원 소득자 최대 100만원"
"‘배달 라이더’ 많이 낸 세금 5월까지 환급신청...3천만원 소득자 최대 100만원"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2.22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법인 굿택스, 라이더유니온·서울시플랫폼라이더조합과 환급대행 업무협약 체결

배달 플랫폼기업들의 업종코드 적용 잘못으로 ‘배달 라이더’들이 더 낸 세금에 대해 3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법인 굿택스(대표세무사 구재이)는 지난 21일 서울 삼성동 굿택스 사무실에서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 서울시 플랫폼라이더협동조합(대표 남궁연) 등 두 단체와 ‘조합원 종소세 경정청구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라이더유이온은 최근 40만명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진 배달 라이더들의 최대 노동조합이며, 서울시 플랫폼라이더협동조합은 라이더의 복지지원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6~2020년 동안 ‘배민’ 등 배달플랫폼에서 일한 라이더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업종코드 적용오류 등으로 세금을 많이 내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을 덜 환급받은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는 배달플랫폼들이 라이더의 업종코드를 임의로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통보함으로써 세금이 과다 납부돼온 사실이 확인됐고, 작년 종소세 신고기간에 올바른 업종코드(940918)로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게 밝혀지면서 비롯되었다.

2019년부터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IT플랫폼노동자의 소득세 세무상담 및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해왔던 굿택스가 그동안 배달 라이더들의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굿택스에 따르면 그동안 배달 플랫폼기업들은 라이더들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오토바이 유류대, 보험료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해 소득이 훨씬 적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인적용역’으로만 분류하고 임의로 업종코드를 적용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배달플랫폼 ‘배민’은 2020년분 원천징수당시까지 기타자영업(940909), ‘생각대로’는 심부름용역원(940917), ‘쿠팡잇츠’는 기타물품운반원(940919)으로 대부분 25%가 넘는 소득율로 잘못 신고해왔다고 굿택스는 밝혔다.

이처럼 플랫폼기업들이 잘못된 코드를 기재하고 국세청은 이를 따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종소세 신고 안내를 하는 바람에 라이더들은 연 3000만원 수입의 경우 연간 20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세무법인 굿택스 구재이 세무사는 “5년간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과거 종합소득세신고를 했던 라이더들은 오는 5월까지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연 소득 3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한해 2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급을 원하는 라이더는 라이더유니온이나 서울시 플랫폼라이더협동조합 사무국, 또는 세무법인 굿택스 홈페이지(www.goodtax.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