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기업 10곳 중 한 곳은 ‘자금통제 미비’”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기업 10곳 중 한 곳은 ‘자금통제 미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23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정KPMG, 2020년 ICFR 부적정 중 자금통제 미비 비율 12.4%…미국은 0.3%
취약한 내부통제는 기업 상장유지에 심각한 영향…감사위원회 역할 중요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 중 자금통제 미비인 기업이 10곳 중 1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는 최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0호’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감사(검토)의견 중 자금통제 미비로 인한 비율이 2019년 14.4%, 2020년 12.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금통제 미비로 인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이 2020년 미국에서 1건(0.3%)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다.

오스템임플란트와 계양전기 등 최근 상장기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이 자금 출금에 필요한 OTP, 공인인증서 관리 미흡, 자금일보 상의 증빙 조작 등 취약한 내부회계관리제도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같은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기업의 횡령과 자금유용 사건은 회사의 취약한 내부통제가 기회가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 상장유지, 신용등급과 채무연장, 평판이나 주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경영진이 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이다. 

‘자산보호’와 ‘부정예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명시적 목표 중 하나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독할 때, 자금횡령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중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주요 공시 항목을 분석했다.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래 감사위원회와 직접 관련되는 중점점검항목의 비중은 37.5%로 증가세다. 

특히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공시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지위가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공시할 수 있다.

보고서는 애플(Apple)과 테슬라(Tesla)의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이사회 구조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은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제도를 적용해 사외이사에게 기업의 장기 가치에 대한 책임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테슬라는 CEO 리더십이 강한 거버넌스 체제이며,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해 CEO의 의지에 영향 받는 의사결정을 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