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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확대…수입관세 납기 최대 1년 연장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확대…수입관세 납기 최대 1년 연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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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에서 올해는 미래 성장 중소기업으로 확대
수출비중 30% 이상인 중소기업에게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활성화

관세청이 올해 세정지원 대상을 성장 중소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해 수입물품 관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한다. 

관세청은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0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했다. 

올해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수입물품 관세 납기 연장과, 수출비중 높은 중소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 미환급정보 제공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 제공을 생략해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세관장이 직접 미환급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한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된다”면서 “기업들은 가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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