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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대우건설 품었다…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중흥건설, 대우건설 품었다…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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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 대우 주식 50.75% 취득…"시장 경쟁 치열, 점유율 미미“
중흥건설 홈페이지.
중흥건설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건설업체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 주식 50.75%(총 2조670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중흥건설은 '중흥 S-클래스'라는 브랜드로, 대우건설은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부동산 개발·공급업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을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7일 양 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고 이를 회신했다. 

종합건설업 시장은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 다수 소규모 중소업체들(종합건설업 등록업체=1만4264개)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다.

공정위는 중흥건설과 대우건설 결합으로  당사회사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점유율은 3.99%이며,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종전 건설계열 순위는 삼성건설 등(래미안, 8.96%), 현대건설 등(힐스테이트, 8.12%), GS건설 등(자이, 4.02%), 포스코건설 등(더샵, 3.72%), 대우건설 등(푸르지오, 3.18%), 대림건설 등(e-편한세상·아크로, 3.17%), 롯데건설(롯데캐슬, 2.37%), 에스케이건설 등(SK뷰, 2.02%), HDC현대산업개발 등(아이파크, 1.47%), 한화건설 등(꿈에그린, 1.35%), 중흥건설 등(0.81%) 순이다.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루어져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이다. 

공정위는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할 경우에도 각 세부시장에서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은 부동산 개발 등록업체가 2408개에 이르는 등 다수의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양사의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의 점유율 격차 또한 크지 않았다. 

공정위는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의 수직결합도 심사했는데, 이 역시 다수 경쟁사업자가 경쟁하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봤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이라며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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