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서울세관, 서울지방관세사회와 RCEP 활용지원 업무협약
서울세관, 서울지방관세사회와 RCEP 활용지원 업무협약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24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RCEP을 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서울본부세관이 24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방관사사회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세관은 관내 중소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RCEP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발굴 ▲기업 애로사항 공유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RCEP 활용 지원이다. 

서울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와 서울지방관세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서울지방관세사회를 통해 수출입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RCEP 활용 지원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민·관 협력으로 RCEP 활용이 관내 수출입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철수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은 “수출입기업의 RCEP 활용 애로사항을 수집해 공유하고, RCEP 활용 품목 및 제도개선 발굴 등 관내 수출입기업을 위해 서울세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CEP 활용에 필요한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RCEP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수출기업은 서울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