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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선언 이틀 전 주식 대량 매각 부광약품 오너일가…“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의심"
ESG경영 선언 이틀 전 주식 대량 매각 부광약품 오너일가…“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의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26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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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2상 임상실패 시장에 공개 전 회장 일가 주식매도
소액주주들 “김상훈 CSO는 임상 진행 보고 받아…수사통해 밝혀야”
법률대리인 “고액주주 카톡방에 내부자만 알 수 있는 미공개정보 유출 정황 있어”
부광약품 “주식매각으로 회장 자녀들 증여세 납부 및 부채 상환”

부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 놓고, 임상에서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자 치료제 개발 포기 선언을 하기 전에 김동연 회장 자녀들이 주식을 대거 처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있다. 

회계투명성을 위해 지난 2018년 전면 개정 외부감사법 도입이후 회계개혁 제도들이 도입됐지만,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의 공개는기업의 오너리스크에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이다. 

부광약품의 소엑주주들은 김동연 회장 일가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지난해 6월 16일 김동연 회장의 장남 김상훈 씨와 장녀 김은주 씨, 차녀 김은미 씨, 그리고 손자 김동환 씨가 부광약품 주식 총 193만 8000주를 시간외 매도 했다. 당시 처분단가는 1만8650원으로 김 회장의 자녀들은 주식처분으로 361억원 상당을 현금화 했다.  

주식을 매도한 이들중 김동연 회장의 아들인 김상훈 씨는 부광약품의 등기임원으로 전략기획총괄(CSO)을 맡고 있다. 

부광약품 소액주주들을 대리한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김상훈 CSO는 임상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사람”이라면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광약품은 오너 일가가 주식을 대량 매도한 이틀 후인 지난해 6월 18일 “적극적인 ESG 경영”을 선언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ESG에서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오너 일가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 의심되는 행위를 한 직후 선언한 ESG경영이라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부광약품은 자사가 개발한  만성B형 간염치료제 레보비르 캡슐(클레부딘)의 코로나19 경증환자를 대상으로한  CLV-203 2상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회사는 9월 30일이 되어서야  개발을 포기한다고 시장에 알렸다.

앞서 부광약품은 레보비르 캡슐이 코로나19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CLV-201 임상시험에서는  고위험군인 고혈압환자군에 대해 치료 효과를 확인해 이를 근거로 경증 환자에 대한 임상을 진행했다. 

약을 대중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엄태섭 변호사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지난해  CLV-203 2상 임상을 처음에 40명을 모집해 진행했으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어 4월 13일 다시 40명을 모집, 6월 11일에 추가로 23명 등 총 103명을 모집해 임상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김상훈 씨 등의 부광약품 주식 대량 매도는 마지막 임상 직후인 6월 16일에 이루어졌으며, 부광약품이 시장에 코로나19 개발포기를 선언한 것은 9월 30일 이다. 

때문에 김동연 회장의 자녀들이 CLV-203 임상 실패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 이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는 것이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부광약품이 임상 2상에서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1년 6개월만에 개발포기를 선언한 9월 30일 주가는 급락했다. 

엄태섭 변호사는 “그 이전에도 시장에 공표되기 전 부광약품의 미공개중요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15일 ▲CLV-203 임상 2상이 곧 신청될 예정 ▲미국IND에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계획 승인신청을 할 것 ▲기존에 해 오던 CLV-201 임상이 2021년 1월이면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는 세 가지 정보가 공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주주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 됐다. 

엄 변호사는 “이 정보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사람은 정보의 출처를 김동연 회장이라고 했으며, 이 정보는 한 달여 후에 모두 실현됐다. 가령 CLV-203 2상 임상은 2021년 1월 7일에 신청, 미국 IND 신청은 2월 5일에, CLV-201 임상은 1월 28일에 모집하고 2월 26일에 완료됐다”면서 “실제 이 때 부광약품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 미국 IND에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신약이 개발돼 부광약품의 가치라 높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광약품의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상한가 칠만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한 달 전에 일부 고액의 주주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흘린 사람이 누구인지도 수사 과정에서 밝여햐 한다”고 강조했다. 

부광약품의 소액주주들은 김동연 회장을 출처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흘린 성명불상자를 수사를 통해 밝혀 달라며  김상훈 CSO 등 회장 일가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부광약품은  지난해 6월 16일 김상훈 CSO 등의 주식 매도 사유에 대해 국세 납부 및 부채상환을 위한 사긴외 장내 매도라고 공시했다. 

지난해 부광약품은 한 언론을 통해 당시 주식 매각 관련, “증여세 납부 및 부채 상환으로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불안요소가 제거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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