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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2021년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0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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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과 수익사업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이 대상
국세청,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짧은 영상(숏폼)으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 적극 안내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또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방법을 숏폼(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1일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면 된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대상인데,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99만9000여개로 지난해보다 7만8000여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모바일, 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한다.

또한 홈택스에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한다. 신고 유의사항의 경우 작년대비 5개 증가한 50개, 절세도움말은 전년대비 2개 증가한 32개가 제공된다.

아울러 홈택스 접속 즉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 가능토록 하고, 주요 분석자료의 3년간 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한다.

국세청 고근수 법인세과장은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방법을 숏폼(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한다"고 덧붙였다. 고용관련 세액공제가 7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등이 3편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고근수 과장은 "향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내용 확인'은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해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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