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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부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해야"
국세청, "올해부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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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 5월 2일까지 출연재산보고·결산서류 제출 및 공시 의무
총자산 5억미만,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 미만 간편서식 공시

올해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종전 주무관청에 제출하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5월 2일까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단체 지정관련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됐기 때문이다.

기부금단체 지정관련 업무는 지정추천, 의무이행 점검, 지정취소 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2020년까지 지정추천과 의무이행 점검업무는 각 주무관청, 지정취소 업무는 국세청에서 관리해 왔는데, 지정추천 업무가 2021년부터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됐고, 2022년부터는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점검도 국세청으로 소관이 이관됐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동안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의무이행 여부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에 기재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국세청에 출연재산 등을 보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4월말까지로 연장됐는데, 올해는 4월 30일이 휴일이라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경로로 하면 되는데,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경로로 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출연재산 보고서'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당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제출의무 대상이다. 

또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는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 '결산서류 등 공시'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구 지정기부금단체가 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종전 주무관청에 제출하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5월 2일까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지출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이 의무이행 여부 보고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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