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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 통합해 6월 일괄지급"
국세청,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 통합해 6월 일괄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0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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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 12월 지급) 차감한 나머지 금액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가구별 소득기준금액 200만원 상향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가 통합돼 지급된다.

즉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2021년 12월 지급) 지급액을 차감해 잔액을 6월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국세청은 2일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 수 없다고 안내했다.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모바일앱)로 바로 연결돼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또 우편안내문의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아울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모바일·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PC)에 접속(본인인증절차 필요)해 증거서류(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첨부하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강승윤 장려세제신청과장은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로부터 안전하다"며,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의줬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총소득기준금액 상향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지급 및 정산 통합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 잔액은 6월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개선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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