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세무사회 등 자격사들, ‘자격사제도 근간 훼손’ 대법 판결 규탄
세무사회 등 자격사들, ‘자격사제도 근간 훼손’ 대법 판결 규탄
  • 이대희 기자 ldh7777@intn.co.kr
  • 승인 2022.03.03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사 등 5개 자격사단체 회원 300여명 대법원 앞 궐기대회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는 2일 오후 5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문자격사제도 정상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전문자격사제도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최근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이날 집회에는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최근 잇따라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세무조정업무와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 등을 해석하여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 등의 고소대리를 금지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형해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협의회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게 다른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각 전문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 제도를 훼손ㆍ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궐기대회에서 협의회 회장인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전문자격사는 국가가 시험으로써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들이 인정한 직역으로 국민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자격사”라며 “대법원이 각 자격사의 고유업무에 있어서 자동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이러한 고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판결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회장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 및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을 해석하여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협의회 명의의 규탄 성명서를 현장에서 낭독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공인노무사의 대리권을 수사권 위반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영세 사업자와 취약한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인노무사의 보호를 받아 왔던 그들의 권리가 사라졌다”며 “변호사 만능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이러한 판결이 과연 사법정의인지 묻고 싶고,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전 회장은 “전문자격사들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국가와 사회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해 왔다”라며 “하지만 작금의 대법원 제 식구 감싸기식의 판결로 인해 변호사 만능주의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변호사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오늘부로 우리 전문자격사들은 변호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맞서 무한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변호사 만능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ldh7777@intn.co.kr
이대희 기자 ldh7777@intn.co.kr ldh7777@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