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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법인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급증”
금감원 “비상장법인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급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04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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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결산지연 발생...초일불산입원칙 위반 ‘1일 지연’ 사례 많아
일부 회사에 감사인 지정 등 중조치..."유의사항 확인하고 제출현황 확인 필수"

비상장법인이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 회계연도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2015에서 2019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를 분석한 결과, 상장법인에서는 위반회사 수가 감소추세이지만 비장상법인의 위반회사 수는 2018년 75사에서 2019년 182개로 크게 늘었다.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2020년에 코로나19 대유행을 비롯, 윤년으로 인한 제출기한 계산 착오와 신외부감사법상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신설된 영향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반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출 대상 회사 수는 2015년 2017곳에서 2019년 2324곳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위반 건수는 167건에서 24건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등 경조치 위주로 계도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에는 감사인 지정 등 중조치를 부과했다. 

감사인 회사에 대한 중조치 비중은 주권상장법인 16.5%, 비상장법인 8.6%이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재무제표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한 상장회사 수는 2015년 59곳에서 2019년 11곳으로 감소했다.

비상장법인은 2016년 113곳에서 2018년 29곳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  86곳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 외 2018년 11월 1일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지게 된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금융회사의 미제출이 11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연제출이나 부실기재 유형을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에서는 '1일 지연제출'한 회사가 55.3%로 기한 산정 착오에 따른 위반이 많았다.

비상장법인에서도 '1일 지연제출' 회사가 74.5%에 달했다.

이는 민법 제157조에 따른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초일(정기주총일)을 불산입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기한을 잘못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2019회계연도에는 윤년을 고려하지 못한 1일 지연제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연결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연도 종료 후 윤일이 포함되어 제출기한이 평년 3월 31일에 비해 2020년에는 3월 30일로 하루 단축됐다. 

주권상장법인 가운데 중조치에 해당하는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은 비중은 2015회계연도 1.5%에서 2016회계연도에 46.9%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19 회계연도에는 20.8%까지 감소하며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위반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아 대부분 경조치 위주로 제재가 부과됐다. 

금강원은 기업들이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모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해당한다. 

가령 별도재무제표만 법정기한 내 제출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이다.  

제출처는 외감법시행령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DART)이다. 

금감원은 상장회사가 KIND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고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제출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뒤 현황을 조회해 임시저장 상태가 아닌 최종 제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회사는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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