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타지역 변호사는 고문변호사 못한다?” 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 규정 개선한다
“타지역 변호사는 고문변호사 못한다?” 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 규정 개선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04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지자체 경쟁제한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196건 개선 추진
“진입제한 사업자차별 사업활동제한 소비자이익저해 안돼 “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금년 연말까지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지원을 우선적 고려해 조례와 규칙을 마련하다 보니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근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해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게 돼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07년부터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정위는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 및 규칙 개선과제 196건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과제 총 196건 중 광역자치단체는 24건(12.2%), 기초자치단체는 172건(87.8%)이다. 

규제유형별로는 진입제한 67건(34.1%), 사업자차별 8건(4.1%), 사업활동제한 75건(38.3%), 소비자이익저해 46건(23.5%)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개선할 지자체 규정 주요 사례를 ▲진입제한 ▲사업자차별 ▲사업활동제한 ▲소비자이익저해로 구분해 소개했다. 

먼저 지자체별 진입제한 규정 사례를 살펴 보면, 서울시와 대전시 등 19개 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지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광주시, 대구시 등 17개 자치단체는 지자체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지역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이같은 규정은  해당지역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고용해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을 원활하게 받기 위한 규정이지만, 규제목적이 그다지 정당하지 않은 규제로서 해당 지역 외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고, 공정위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충남 공주시, 서산시 등 6개 자치단체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보다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 포천시 자치단체는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을 지역업체에 한정토록 하는 조례·규칙 등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사업자차별 사례로는 전라남도 자치단체가 김치산업을 지정해 우선적으로 구매하거나, 인천시 등 2개 자치단체는 공설시장의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와 관련, 5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조례·규칙 등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지자체가 김치산업 육성 및 운영 조례에 김치산업을 지정해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규정을 둔 것이 지역 김치산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효과보다는 경쟁제한 효과가 큰 규제라고 보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사업활동제한 사례를 살펴 보면 경상남도, 강원도 등 68개 자치단체는 지역건설협회에게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공익적 효과보다는 경쟁제한 효과가 큰 규제로 지역업체간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정으로 보고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등 5개 자치단체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위탁운영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례·규칙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지자체 규정을 살펴 보면, 경상북도, 세종시 등 46개 자치단체는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관람료를 반환하지 않는 조례·규칙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면서 취소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이용료를 미반환한다는 규정이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규제로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추어 부당한 규정으로 봤다. 

이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취소사유별 반환범위 및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수정하게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