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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카카오 쿠팡,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없어”
공정위 “네이버 카카오 쿠팡,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없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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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플랫폼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적발 시정
쿠팡 등, ‘거래 중개자’  알리지 않아 판매자로 오인케 해
네이버, 상품판매자 정보 제대로 알리지 않아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같은 행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신은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계약서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자사가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계약서 하단에는 ‘쿠팡(Coupang)’ 로고까지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는 마치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쿠팡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때문에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 즉 상품 판매주체나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하거나, 상대방을 찾는 데 시행착오를 거치게 돼 소비자 권리 행사를 방해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그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쿠팡에게 계약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표기해 시정하도록 했다.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는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가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네이버는 자사의 오픈마켓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11번가와 이베이, 인터파크 역시 각각 오픈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상품 선택을 하거나 반품·환불·피해배상 등을 받는 데 법적으로 보장받는소비자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 모두 공정위 지적에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한편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그와 관련된 원론적인 내용 정도만 ‘소비자 이용약관’에 담거나 ‘질의응답(FAQ) 게시판’을 통해 게시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비자 불만·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별도 화면을 통해 알리고는 있으나, 단순히 ‘절차’에 관한 내용만을 알리고 있을 뿐,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분담은 어떻게 하는 지 등 분쟁해결에 필요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알리지는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등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해 공정위에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플랫폼 사업자인지, 아니면 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개별 판매자인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이들의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 상품구매로 인한 피해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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