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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삼쩜삼’ 가입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도 넘었다”
한국소비자연맹 “‘삼쩜삼’ 가입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도 넘었다”
  • 이대희 기자 ldh7777@intn.co.kr
  • 승인 2022.03.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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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삼쩜삼’ 공정위 등에 신고
-세무사고시회 등 업계 형사고발 이어 세무플랫폼 규탄 소비자단체로 확산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한국세무사회의 형사고발에 이어 소비자단체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삼쩜삼’을 정부 기관에 신고해 세무플랫폼의 불법 세무행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세금신고 및 환급 대행앱 ‘삼쩜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소비자대상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삼쩜삼 앱에 대해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목적을 넘은 과도한 수집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홈택스 계정정보 및 카드번호 수집, 사전고지 없는 수수료 부과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수수료 부과 등에 있어 불공정행위 등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외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와 관련 “삼쩜삼 앱이 ‘계약이행’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내세워 ‘주민등록번호 전체’ 와 ‘홈택스 ID/PW, 카드번호’ 등을 수집해 세무대리인 등에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또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기간, 파기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홈택스 ID/PW, 신용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최소 수집원칙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삼쩜삼앱은 ‘떼인 세금 간편하게 돌려받자’라고 광고하면서 회원가입은 카카오톡으로만 강제해 사실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사전안내나 산정기준 설명 없이 마지막 이용단계에서 20%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과정이 삼쩜삼 앱 이용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삼쩜삼앱이 더 쉽고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문구 또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보인다”고 소비자연맹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세무신고는 삼쩜삼앱이 아닌 별도 세무법인이 수행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어 소비자는 해당 앱이 세무신고를 해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반면 이용약관에는 ‘솔루션 제공’을 이유로 과도한 면책규정이 제시되어 있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세금환급 플랫폼인 ‘삼쩜삼’은 최근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누적 가입자 수 800만명을 돌파했다고 TV, 버스 및 온라인 광고를 하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고시회 등 세무업계에서는 삼쩜삼의 환급업무가 불법 세무대리행위라고 주장하며 관할 강남경찰서 앞에서 조속한 수사 종결과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16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창식 회장과 임원진들이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삼쩜삼 수사의 조기종결과 기소촉구 의견을 낼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 전달과 함께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대희 기자 ldh7777@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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