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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권리구제 조세전문가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
국세청, 납세자 권리구제 조세전문가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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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세액 3천만원·종합소득금액 5천만원·보유재산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청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 의견진술 지원
세무사 241명 최다,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 순… 여성 국선대리인 49명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7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로이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격별로는 세무사가 241명으로 가장 많고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 이고, 여성 국선대리인은 49명이다.

전문성과 봉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춘 국선대리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영세납세자를 위해 활약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을 지원하고, 청구세액(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법인 제외)가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첫 시행 이래 영세납세자 총 2777명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해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뚜렷한 성과를 냈다.

2020년 소액사건 인용율을 살펴보면,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21.0%로 세무대리인 미선임 했을 때 8.6%대비 약 2.4배 높았다.
  
또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건수 또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원건수가 2019년 237건에서 2021년 396건으로 67.1%p 상승했다.

국세청 김학선 심사2담당관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 현황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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