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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잘못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지났지만 환급해 줬다
국세청, 잘못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지났지만 환급해 줬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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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 받아들여 ‘위법 부당한 처분은 아니었지만’ 환급 처리
권익위, “행정행위에 무효사유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지나도 직권취소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지방국세청 B세무서에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 내용과 관련해 작년 11월경 납세자에게 이미 환급처리 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전화통화에서 "해당건은 국세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었으나,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작년에 직권으로 기 환급해준 사례"라며 "해당세무서는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 관계자는 본지에 "권익위에선 보통 소위원회를 열어 인용(시정권고, 의견표명), 불인용 등을 결정한다"며 "내부인원 1명, 외부인원 2명 등 총 3명 만장일치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용결정관련 '시정권고'는 위법부당한 처분일 때, '의견표명'은 위법부당한 처분은 아니나 신청인 주장이 일리 있거나 제도가 미비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4일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한 사례를 소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는 2005년 조부로부터 토지 지분 50%(3554㎡)를 증여받았는데 실수로 토지 전부(7108㎡)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55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A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과다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는 B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세무서장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증여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면적까지 포함해 증여세를 결정한 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가 토지를 증여받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해 과세관청이 증여세 환급을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과세관청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억울한 사정이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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