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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벌크와인 수입해 병입 판매하려면…“주류 제조면허 받아야”
[국세 예규] 벌크와인 수입해 병입 판매하려면…“주류 제조면허 받아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3.0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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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면허 신청땐 시설 기준요건 필수…담금·저장·제성용기는 필요한 때만”
국세청, 주류제조설비 사용 안 해도 시설요건 갖춰야 하는지 여부 유권해석

벌크와인을 수입해 병입(甁入) 판매하는 것도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조시설 기준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그 시설요건 중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류제조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설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벌크와인을 수입해 병입(甁入)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만, 시설 요건 중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주류제조장의 배수, 배관 및 환기시설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주류 제조면허의 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장의 시설 요건 등 타 법령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질의인 A는 외국으로부터 벌크와인을 수입해 병입(甁入)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주류제조면허를 취득 예정이다. 벌크와인(bulk wine)은 주로 원료용으로 수입되는 병입되지 않는 대용량 와인을 의미한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외국에서 수입한 와인을 단순히 소분해 판매하는 질의인이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주류제조 설비 및 배수, 배관, 환기 등 제조장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제3조(주류 제조면허) 제1항에서는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제1항에서는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세법 통칙 15-0…53(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에서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아니한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와, 맥주를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분배기를 통해 즉시 추출하여 빈 용기(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1항에서는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세, 서면-2022-소비-0127 [소비세과-133], 2022.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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