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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 기재부에 원○○·정○○·이○○ 세무사 ‘중징계 진정서’ 제출
세무사들, 기재부에 원○○·정○○·이○○ 세무사 ‘중징계 진정서’ 제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3.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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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경찰서에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감사·수사 결과따라 큰 파장 예상
- 진정 세무사들 “회 조직 파괴, 불법·금품선거로 회칙·규정 위배해 중징계 마땅”
- “자격사단체 걸맞은 공정한 선거규정 만들어야 후유증 막을 수 있어” 여론 확산
- 한국세무사회 "기재부 등 조사 진행되면 사실 밝혀질 것"…"일방적 주장" 강조

2021년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및 세무사회 업무집행과 관련해 원○○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세무사 회원들의 진정서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감사관실 등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여명의 세무사가 연명으로 낸 진정서에는 임원선거규정에서 제한하는 금품제공 약속 등 후보자격박탈에 해당하는 불법 선거운동, 부적격 회무집행 등의 내용이 25페이지에 걸쳐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들은 또 이 같은 내용에 근거해 원○○ 회장 외 2명의 세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형사고발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수사결과에 따라 세무사업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8일 “2021년 6월 치러진 세무사회장 선거 및 회 업무집행과 관련해 원○○ 회장 등 3인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요청 진정서가 제출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진정서를 접수한 세제실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징계요청 진정을 낸 세무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징계요청 대상자는 원○○. 정○○, 이○○ 세무사 등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징계요구 이유로 ▲불법행위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하며 ▲2018년 기재부 감사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고 ▲비정상적 운영의 한국세무사회 정상화를 촉진하는 획기적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했다.

또 징계 요청서는 크게 작년 6월 임원선거가 불공정하고 불법·금품 제공의 부정비리 선거이며, 원○○ 회장과 정○○ 세무사가 맡은 비상대책공동위원장 선임과 역할수행이 회칙에 위배됐다는 두 사안을 집중 거론하면서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회장에 대해서는 “제32대(2021.6)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금권선거 등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후보자격박탈 대상임에도 불공정 선거로 회장에 당선되었다”고 징계요청 사유를 적시했다. “원○○ 회장 자신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 24명과 이○○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무혐의 처리했다”는 게 진정인들의 주장이다.

또 진정인들은 “회칙에 근거하지 않고, 총회 의결도 없이 비상공동대책위원장에 정○○ 세무사를 임의로 선정해 회의 대내외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으로 조직관리 파괴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같은 상황을 계속 방관한다면 앞으로 회장이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수시로 임의 임명해 악용할 우려가 크고, 1만4천여 세무사 대표인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제도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무사법과 회칙 규정이 유명무실해져 한국세무사회 조직이 비민주적 행태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청했다.

정○○ 세무사와 관련해서는 “총회 결의 없이 원○○ 회장이 임의 선정한 비상공동대책위원장 직함을 맡아 집행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중대한 조직관리 파괴행위를 한 공범이며, 제29대~31대 회장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상왕’ 행세를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 세무사는 자신의 의도와 전략에 따라 차기, 차차기에도 자기 사람을 허수아비 회장에 당선시키고, 또다시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맡아 마치 그룹회사의 회장 역할이나 수렴청정 행태가 지속될 우려가 확실시 되고 있어 한국세무사회 조직이 파괴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며 중징계 필요성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이○○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는 “제32대 회장선거에서 원○○ 후보의 금권선거와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주도했다”고 징계 사유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진정인들의) 고발이나 징계 요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지만 기재부에서 조사를 하고 서초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게 사실에 근거한 고발이냐 아니면 징계 요구냐에 대해 한쪽의 얘기만 반영하면 안되며, 그것에 대해 (상대의) 충분한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주장임을 강조했다.

진정서의 내용에서 세무사회 감사보고서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에 있어서도 감사 보고에 대한 세무사회의 입장과 사실여부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 세무사회장 선거 후유증 왜 계속되나…“현실 반영 못한 불공정한 ‘임원선거규정’ 때문”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해 감독당국인 기재부에 특별감사 요청하고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사건은 이번뿐만 아니다.

2013년 홍학표 세무사를 비롯한 10명의 세무사는 당시 정 모 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부당한 업무집행 및 회비 유용의혹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홍 세무사는 당시 정 모 회장의 3선 출마를 위해 회칙 유권해석 찬반투표를 실시한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런 내부 혼란을 겪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5년, 2017년 회장선거에서 불법·혼탁 선거운동과 고소·고발이 계속되자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2018년 10월 세무사회 감사 지적으로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기재부는 당시 “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소송 등 불미스러운 사건 다수 발생하니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참여 시키고, 동 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업무, 선거와 관련된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감독당국인 기재부의 감사 지적인 선거규정 개정 권고를 무시했다. 그리고 2019년 6월 제31대 임원선거, 2021년 6월 제32대 임원선거에서 불법・혼탁 상황은 더욱 증폭됐다.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격 낮은 불법유인물이 전국 회원들에게 뿌려져 회원들의 선택을 흐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회원을 양분시키는 강한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세무사회는 갈라졌다.

투표 결과가 나오기 무섭게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상대에 대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불법 유인물 살포 등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당선된 회장이 임명한 윤리위원들이 불문 처리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계속된 불법·혼탁 선거에 염증을 느낀 회원들의 세무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는 걱정과 함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임원선거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원로 세무사는 “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불법과 혼탁으로 치닫는 이유는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에 역행하는 임원선거관리규정과 불합리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들 의사와 무관하게 선거규정을 집행부 입맛에 맞게 수시로 뜯어고쳐 누더기가 됐고, 심지어 집행부측의 당선을 위해서라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선거규정을 개악하는 만행이 자행됐다”고 한탄했다.

이어 “현직 회장과 집행부가 100% 임명한 윤리위원이 선관위원이 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도록 바라는 것은 마른하늘에 비 내리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다른 세무사 역시 “현행 선거규정은 집행부 측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의 구조”라며 “언론 인터뷰를 금지하고 토론회도 허용 않는, 후보의 입을 막고 회원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권위주의 시대의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1만5천 전문자격사의 구성체인 한국세무사회의 사회적 위상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다른 자격사의 규정과 같이 ‘공직자선거법’에 준하는 선거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집행부가 스스로 자신들에 유리한 규정을 개정하겠느냐”고 반문하며 “회원들이 현행 임원선거규정의 문제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여론을 모아 전문자격사단체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선거규정이 만들어지도록 집행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전경.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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