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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면제 추진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면제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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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소득세법개정안 발의…“주택 매매 활성화 유도”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부동산 매매시장에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종배 의원(국민의 힘)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양도세 중과세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주택 매물이 줄고 거래 차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2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에 20%, 3주택 이상은 30%을 더한 세율을 중과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매매건수는 줄어든 반면 증여건수는 크게 늘었는데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보다 증여를 택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따라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종배, 김성원, 박진, 성일종, 조명희, 추경호, 홍문표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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