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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한 샘표·폴라에너지앤마린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한 샘표·폴라에너지앤마린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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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 금융보험사 주식 5억 주 소유…행위금지 및 과징금 1200만원 부과
-폴라에너지앤마린, 부채액이 자본총액 2배 넘어…부채 해소 명령

 

샘표(주)·폴라에너지앤마린(주)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하고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해 정부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일반지주회사인 샘표와 폴라에너지앤마린이 이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샘표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0만원 부과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우선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 주를 지난 2020년 12월 말 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보유하며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 상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샘표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주)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폴라에너지앤마린의 경우 2020년 12월 말 자본 총액이 272억300만원·부채총액은 1727억5700만원으로 부채비율이 635%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폴라에너지앤마린에 자본총액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의 해소명령을 부과 했으며 과징금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고 과도한 차입을 통해 지배력 확장을 했거나 부당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위반 사례들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해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위반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5000억 이상, 단 2017년 7월 1일 이전 설립인 경우 1000억원 이상이고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 대비 50% 이상인 경우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지주회사에 해당한 경우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 ▲자회사 주식을 상장사 30%·비상장사는 50% 미만으로 보유 ▲계열사가 아닌 국내기업 주식을 5% 조과해 보유 또는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에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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