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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행안부·금융위, 동해안 산불관련 세제 및 금융 지원
국세청·행안부·금융위, 동해안 산불관련 세제 및 금융 지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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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지원 방향' 발표
국세청·행안부,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금융위,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황유예·만기연장(최대1년) 등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삼척·강릉·동해 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실시된다.

지원방향은 크게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다.

세제 및 금융지원과 관련해, 우선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및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최대 1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20% 이상)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또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최대 5억원,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원,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10일 지난 3월 4일~5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15일부터 18일(잠정)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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