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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 직·간접 방법으로 인한 자본거래 결과 ‘타인 재산가치 증가’면 과세요건 충족으로 봐
[홍성대 세무사] 직·간접 방법으로 인한 자본거래 결과 ‘타인 재산가치 증가’면 과세요건 충족으로 봐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2.03.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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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가치 증가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문제들에 대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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