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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금]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권리보호요청…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거쳐 처리
[생활세금]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권리보호요청…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거쳐 처리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3.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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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금 <16>

Ⅶ.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 제도

3.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이다(2009.10.26. 시행).


■권리보호요청 대상은?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예시

1. 세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4호에 따른 위법한 세무조사 포함)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4호에 따른 부당한 세무조사 포함)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가.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

다.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서류·증빙 등을 열람·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바.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6.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일반 국세행정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예시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됐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 또는 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7.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8.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미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9. 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과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해 시정조치를 취한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관할세무관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납세자는 관할세무관서장의 결정에 대해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고충민원 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에 과세예고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 통지한다.


■이의신청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30일)내에 항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심사·심판청구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가능).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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