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9, 2021.3.2.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그 대가가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신청인은 ’97년부터 장애인에게 보청기 포함 6종 보조기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기준액 범위에서 구매금액의 90%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청기 보험급여 기준액이 ’15.11. 인상된 이후 일부 판매점에서 불법 유인·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 보건복지부는 보청기 구매 후 사후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20.7.부터 보청기 적합관리(기기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게 되었고
- 적합관리비용은 초기와 후기로 나눠서 지급되며 분할지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질의내용
장애인용 보청기 구입 시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과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별도 대가를 받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초기 적합관리 용역은 사용자가 보청기를 구매 후 최초 착용 시 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청기를 사용자에게 맞게 최적화하는 용역으로 초기 적합관리 용역이 공급되지 않으면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고
-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대가는 ’20.9. 보청기 가격고시제(보건복지부 제2020-193호)가 시행되면서 보청기 가격에 포함한 금액으로 고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된 재화인 보청기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다.
•후기 적합관리 용역은 보청기의 최초 착용 이후 보청기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 사용인의 이사 및 판매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보청기 판매자가 아닌 타 사업자로부터 후기 적합관리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수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고
- 설사 동일한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경우라도 보청기의 공급이 아닌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은 보청기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며
- 사용인의 보청기 관리상황에 따라 후기 적합관리 용역을 공급받는 횟수에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보청기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