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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세법해석]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3.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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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5, 2020.3.31.

임대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를 감면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된 임대료가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시 지방공사로서 사업의 일환으로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부가 ’20.2.28.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 □□시도 시유재산 및 투자·출연기관 보유재산의 임대료를 ’20.2.~7.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50% 인하하고 임대료 인하에 따른 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상가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기 위해 ‘임대상가 임대료 감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에 따라 ’20.3. 신청법인은 임차인과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했고, 변경계약에 따르면 임대보증금과 임대차기간은 원계약과 동일하되 월임대료는 ’20.4~5.은 100%, 6~7월은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질의내용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회신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던 중 정부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월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하는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공공보조금으로서 지방공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임대료가 되는 것이다.


■검토내용

•본 건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신청법인은 해당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손실금을 지급받는 것인 바

-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국가 정책에 따라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계약 변경 등의 효력에 대해 기존 우리청 해석사례에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법규부가2009-304, 2009.9.16. 외)

- 부동산임대용역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 3월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한 본건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신청법인의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를 가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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