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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멤버십포인트 사용에 따른 통신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세법해석] 멤버십포인트 사용에 따른 통신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3.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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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2021.1.6.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 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정보통신사업자”)로서

- 신청법인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고객의 이용 실적에 따른 멤버십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 별로 부여된 ‘멤버십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멤버십포인트는 신청법인 및 제휴가맹점에서 상품구매나 서비스의 가격할인 또는 감면 및 이벤트 행사 적용 시 혜택이 있음

•신청법인은 특정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단말보험서비스*1) 또는 단말기 가격 보장서비스*2)에 가입하는 경우 월정액 통신료 중 일정액을 멤버십포인트로 차감(이하 “멤버십포인트 할인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1) 핸드폰 도난, 화재, 파손, 침수 분실 등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보상

*2) 고객이 사용 중인 단말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단말기로 기기변경 시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

•고객은 멤버십포인트 차감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멤버십포인트를 매월 월정액 통신료 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 멤버십포인트 할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월정액 멤버십차감’에 동의 표시를 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약정을 체결
 

■질의내용

통신사가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의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하고 멤버십포인트 차감액 만큼을 통신료에서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하 “통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멤버십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통신료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본 건은 2017.4.1. 이후 거래로서 신청법인이 ‘멤버십포인트 적립에 의한 통신료 할인(공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1차 거래에서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등급별 포인트를 적립해주고(구매기준포인트)

- 그 후 고객이 신청법인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그 적립된 포인트 상당의 가액을 통신료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 이는 신청법인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이며 포인트 할인액을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받는 금액도 아니므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

•부가령 제61조 제2항 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 ①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본건 고객은 멤버십포인트를 적립해준 신청법인에 대해 쟁점 멤버십포인트를 사용하고 있고

- ②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해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 신청법인은 고객별·사업자별로 구분해 멤버십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관리하고, 멤버십포인트가 신청법인의 통신료 결제에 사용된 내역은 요금청구서 등에 명기될 예정인바,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모두 신청법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 ③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법인은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을 제3자 등으로부터 정산받지 아니하고 있다.

- 따라서, 본 건 통신료 할인액은 부가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 마일리지’ 요건을 충족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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