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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세법해석]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3.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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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5.3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질의법인은 보유 중이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21년 상반기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했고, ’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


■질의내용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


■회신문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검토내용

•법인령 §19의2①은 ’20.2.11. 개정 시 ‘§9의2호’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를 대손사유로 추가하며 그 시행시기를 ’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 해당 사유는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사유가 발생(2년 이상 경과)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법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 개정조항의 시행 전에 이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20.1.1. 이후에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2021-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 같은 뜻).

•그러나 부가법상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것이므로 ’20.1.1. 전에 이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했다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20.1.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라도 부가법상 대손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

- ’20.1.1. 이후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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