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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무조건 세금신고 적게 하면 공제 못 받아 세금 더 내는 경우도 있어”
[세금절약] “무조건 세금신고 적게 하면 공제 못 받아 세금 더 내는 경우도 있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3.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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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19>

제6장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2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예정·확정)를 꼭 하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예정 신고·납부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2017년 1월 1일 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특정주식 등 제외)을 양도한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음.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해당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 시 또는 취득 후 지출한 비용관련 증빙서류

- 2016년 2월 17일 이후의 자본적지출액부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금융증빙 등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양도비용 증빙서류


〈일괄 확인 가능 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 가능 서류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1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①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②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확정신고안내

•현재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등기 신청자료와 신고자료 등을 전산으로 대사하여 예정·확정신고 대상자를 추출해 신고안내문을 보내주고 있다.

따라서 신고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신고대상자로 분류한 것이므로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① 무신고와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②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할납부혜택을 받지 못한다.

③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가능).

④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해야 하는데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무(과소)신고·무(미달)납부시 가산세

◆무(과소) 신고 가산세 계산

 

 

 

 


☞ 2015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과소) 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예정신고기한까지 무(과소) 신고했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및 수정·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를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① 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25% × 경과일수

② 환급지연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25% × 경과일수

※경과일수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③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 3%

◆가산세는 확정신고는 물론 예정신고에도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신고 방법:관할세무서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전자신고

▶납부 방법:은행·체신관서 , 전자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전자신고를 하면, 미리채움 서비스(등기부 정보:소재지, 면적, 취득·양도 날짜 및 가액 등)*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등기부상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실에 맞게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 → 신고 / 납부 → 세금신고 → 양도 소득세)을 이용하면, 전자신고는 물론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세금관련 법령,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전자신고·납부 방법

•홈택스:로그인 > 신고 / 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

•모바일 홈택스(앱):로그인 > 신고 / 납부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후) > 국세납부

*간편신고:1개의 물건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


▶관련 법규: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1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26. 신고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받지 아니하여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한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했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데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와 기한 후 신고자(2020년 1월 1일 이후)가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④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⑤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⑥ 당초 신고할 때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⑦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잘못 신고해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관련 법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7.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귀속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2021년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500만원은 2021년 8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2021년 5월 31일까지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2021년 8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경우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은 총납부할 세액에서 분할납부할 세액을 뺀 금액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분할납부할 세액은 2개월 내에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하면 최소한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만큼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


▶관련 법규:소득세법 제112조

 

28.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세액은 5년간 2억원, 1년간 1억원(2015년 12월 31일 이전은 2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했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 안의 지역

ⅱ) 위 ⅰ)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ⅲ) ⅰ), ⅱ)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 이내의 농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일반적인 경우

-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2017년 2월 7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0’으로 본다.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특수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증여받은 농지: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 교환된 농지: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자경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돼야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 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세금을 감면 받도록 하자.


●경작기간이 8년이 안돼도 감면되는 경우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상속 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관련 법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29.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로 양도해야 한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청산일을 말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지만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입증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농지였음을 입증하면 된다.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적 휴경상태인 경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나, 일시적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판례(97누706, 1998년 9월 22일)에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 소홀로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점거 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를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본 바 있다.

특히 매수자가 농지를 매입한 다음 그 위에다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매매계약일 현재 당해 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30.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을 택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현물출자 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분할해 그 중 일부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감면받지 못한다.

2) 사업양수도 방법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방법을 택하든 사업양수도방법을 택하든 이전 시점에 개인이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신청에 의하여 이월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이 인수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개인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이 이월과세 적용받은 양도소득세를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계장치 등의 경우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현물출자방법에 의하든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든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도 면제하고 있다.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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