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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징벌적 성격 행정처분 변상금…부가세 과세대상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징벌적 성격 행정처분 변상금…부가세 과세대상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3.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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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료 금액(변상금) 징수는 계약상 재화·용역 공급으로 안 봐”
국세청, 지자체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변상금 부가세 여부 유권해석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않고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인 △△시는 신△△역세권 도시개발구역내 주차장용지에 대해 (주)A건설 외1(건설사업자) 법인에 견본주택 축조 용도로 사용허가하면서 주차장용지(BL-주4) 사용에 대해 사용료 1억4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았고 건설사업자가 허가목적에 위배해 사용해 계약을 해지했다.

질의법인은 건설사업자가 이 기간 동안(164일) 무단으로 사용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했다. (부과근거 : 1억4200만원(당초사용료)×1.2(변상금적용률)×164일/365일=7650만원)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자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위반에 따라 100분의 120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해당 변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손해배상금 등) 제1항에서는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제2호에서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제3호에서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제4호에서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제5호에서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 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1-법규부가-6629 [법규과-395],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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