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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기준시가·시가표준액·공시가격, 모두 ‘실가’로 통일해야”
“세법상 기준시가·시가표준액·공시가격, 모두 ‘실가’로 통일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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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세제개편에 관심 쏠려…경실련, 올 세법개정건의서 제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조정하고 종교인 소득 예외 없이 근로소득 과세
신기술·4차산업 혁명 관련 기업 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해야

현행 세법에 규정돼 있는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등 각종 지표가격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통일해 과세표준 기준으로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는 2022년 세법개정과 관련해 7개 분야의 세법개정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올 세법개정의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첫 세법개정으로 경제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세법개정 건의에서 투자금융소득 이월공제기한을 10년으로 조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신기술 개발 등에 한정해 이외에는 세액감면 배제와 함께 감면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개별소비세는 폐지하고 신축·공공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는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실련이 제출한 2022년 세법개정 건의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소득세

거주자 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을 조정해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합산과세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금융투자소득(대주주 제외)에 대해서는 선택적 분리과세 해야 한다.

또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금액은 인상해야 한다. 현행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로우대자와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공제금액도 일괄해서 2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투자금융소득 이월공제기한을 10년으로 조정하고 장기투자공제는 주식 등의 보유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 신축임대를 제외한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조세특례는 폐지해야 한다. 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에 포함하고 양도소득세는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전환해야 한다. 다만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의 조정(소득세법 제4조) ▲종교인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한 조정(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기준금액 인상(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투자금융소득 이월공제기한 연장 및 장기투자공제 신설(소득세법 제87조의 4 및 제87조의 18) ▲주택의 신축임대를 제외한 (민간)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조세특례 폐지 (조특법 제97조, 제97조의2~제97조의9 등)

□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범위를 조정해 실질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 이외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배제하고 감면율도 인하해야 한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 공제율을 조정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 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최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인상해야 한다. 특허기술 사용을 통한 매출(혹은 이익)에 대한 조세특례(특허 박스제도)를 신설(조특법 제12조 개정 혹은 신설)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해야 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적용범위 조정(조특법 제6조,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제10조) ▲특허기술의 사용을 통한 매출(혹은 이익)에 대한 조세특례(특허박스제도) 신설(조특법 제12조 개정 혹은 제12조의2 신설)

□ 상속·증여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별공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가업상속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행 매출액 평균금액 4천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축소해야 한다.

또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폐지하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도 폐지해야 한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별공제 범위 축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제30조의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제30조의5)

□ 종합부동산세

세법에 규정돼 있는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등 각종 지표가격을 모두 폐지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 있는 소득세법 등 기타 세법에서도 모두 실지거래가액 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도 폐지해야 한다. 다만 신축임대사업 및 공공임대사업에 종사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규공급과 신규임대’가 이뤄지기 때문에 ‘신축임대’ 및 ‘공공임대’에 한해서 과세특례를 부여해야 한다.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등 각종 지표 가격을 모두 폐지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통일(종부세법 제8조) ▲등록임대사업자(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폐지(종부세법 제8조, 제9조)

□ 소비과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개별소비세는 폐지하고 세수입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복수 세율구조로의 전환이 검토돼야 한다.

예를 들어 수출재화 및 현행 기초생필품 관련 재화는 0%, 현행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 중 기초생필품 이외의 것은 5%, 현행 기본세율 적용 재화와 용역은 10%, 현행 기본세율 적용 재화와 용역 중 고가의 재화와 용역은 15%,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 및 수입재화는 20%로 하는 방안이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 등 에너지 관련 재화는 탄소세를 신설한다는 전제하에 탄소세로 전환하고 담배 등 개별소비세를 정액으로 과세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율구조를 누진세율로 전환하거나 정액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개별소비세 폐지하고 세수입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현행 단일세율 구조인 부가가치의 세율을 4단계 복수세율구조로 전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 등 에너지의 경우 탄소세를 신설하여 탄 소세의 과세범위에 포함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거나 탄소세 신설을 전제로 탄소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자본시장 관련

개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해 자본시장의 발전과 증시의 자산(또는 소득)분배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과세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폐지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연기한다면 기타의 세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에 관한 요건으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도 존치한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과세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시장조성자 포함)에 대한 과세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투자자의 공매도 차익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과 함께 적격 시장조성거래 이외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도 검토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과세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를 연기하는 경우 대주주 범위 합리적 조정 ▲공매도 투자자(시장조성자 포함)에 대한 공매도차익 과세방안 마련 ▲적격 시장조성거래 이외의 시장조성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폐지 (조특법 제117조 제1항 2의5호 및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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