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판단 위한 ‘거래상의 지위’·‘강제성’·‘부당성’ 기준 제정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래상의 지위’·‘강제성’·‘부당성’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 고시를 10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거래상의 지위는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시장의 상황·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강제성의 경우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와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이 저해됐거나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 여부 및 이용자의 편익 증대 효과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 및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부당성’의 세부기준도 마련됐는데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 및 삭제 사유·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여부·심사 및 삭제 기준 사전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앱 마켓 사업자·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에 관한 법령에 이어 고시가 마련됐다”며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마켓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앱 마켓 업체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