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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통상임금 과소지급 따른 수당 추가지급 금액…‘근로소득’ 해당
[국세 예규] 통상임금 과소지급 따른 수당 추가지급 금액…‘근로소득’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3.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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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
국세청, 통상임금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 소득구분·원천징수 사전답변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근로소득의 경우 그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밝히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기존 유권해석을 예시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2020.5.13.)

질의법인은 물적분할을 해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법인은 분할 이후 질의법인의 지분을 타 회사에 매각해 분할법인과 질의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상태다.

또한 질의법인 근로자들(쟁점근로자)은 분할법인에 재직하던 중 2014∼2017년 과세기간 동안 지급받은 정기상여금·건강보험료 등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를 분할법인을 상대로 제기했는데 질의법인은 분할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이 소송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았으며 이 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1-법규소득-0320 [법규과-565] 2022. 02. 16)

[참고]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2020. 5. 13.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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