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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주) 대표,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주) 대표,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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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명화학·제일파마홀딩스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검찰고발
-대명화학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 부과
-제일파마홀딩스에 대표이사 고발 외 주식처분명령

 

대명화학(주)·제일파마홀딩스(주)가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해 정부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이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대명화학에 대해서는 과징금 9400만원 부과와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주)비바스튜디오 주식 3만4300주(30%)를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소유하며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명화학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

제일파마홀딩스(주)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0년 11월 중순 이후에도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주)의 주식 6000주(20%)를 현재까지도 계속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 해당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데 제일파마홀딩스는 유예기간 이후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제일파마홀딩스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해당 주식 장부가액이 0원이었기 때문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2개 기업에 대한 제재의 경우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훼손해 이를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 소유지배 구조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지주회사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5000억 이상, 단 2017년 7월 1일 이전 설립인 경우 1000억원 이상이고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 대비 50% 이상인 경우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또한 지주회사는 계열사가 아닌 국내기업 주식을 5% 조과해 보유 또는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 ▲자회사 주식을 상장사 30%·비상장사는 50% 미만으로 보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에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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