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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에 희비 엇갈린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징계취소소송 ‘패소’
사법리스크에 희비 엇갈린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징계취소소송 ‘패소’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3.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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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사법리스크를 안고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 최종후보에 오른 함영주 부회장이 지난 11일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 886건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판매된 상품의 가입금액만 1837억원에 달한다.아울러 재판부는 함 부회장 등 경영진이 준법감시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내규는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본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징계 효력도 조만간 되살아날 전망이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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