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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오픈마켓 무통장 입금 결제…통신판매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국세 예규] 오픈마켓 무통장 입금 결제…통신판매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3.15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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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가 갈음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이 경우 미발급 가산세 없어”
국세청, 오픈마켓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유권해석

오픈 마켓에서 무통장 입금 결제가 이뤄졌다면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금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 입금 결제의 경우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제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2-전자세원-0773 [], 2022.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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