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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림,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계약서면 지연 발급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받아
(주)한림,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계약서면 지연 발급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받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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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 합의 후 합의 시점 이전 물량까지 소급적용
-공정위, 소급적용은 부당감액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해당
-한림, 계약서 지연발급 및 추가 작업 위탁에 대한 계약 서면도 미발급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건축공사 소요자재 제조·판매업체인 (주)한림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해 정부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5일 (주)한림이 건설자재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며 단가인하 합의를 그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하는 부당감액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 발급 및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림은 연매출 647억원(2020년기준)규모의 건축공사 소요자재 등 금속구조물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2018년 4월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위탁과 관련해 하도급업체 A사와 작업단가를 품목별로 적게는 약 0.4%·많게는 4% 가량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한림은 합의시점인 2018년 4월 이전에 하도급 업체 A사가 이미 납품한 물량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기존보다 약 111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하도급법 제 11조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 위탁한 부분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 한림은 지난 2016년 10월에도 하도급업체인 A사에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작업을 위탁했으나 A사가 작업을 시작한 지 2개월 후인 2017년 1월에야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2017년에도 한림은 하도급업체에 계약내역에 없던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 위탁했음에도 해당 추가 작업에 대한 단가 등 계약사항이 기재된 추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 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 시 계약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림은 지연발급하거나 미 발급해 이 규정을 어겼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한림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 납부 명령 조치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하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소급적용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부당감액·계약서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다룰 것이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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