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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올품·마니커 등 16개 닭고기 판매사, 12년간 가격 담합
하림·올품·마니커 등 16개 닭고기 판매사, 12년간 가격 담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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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등 1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1758억 부과·5개사 검찰 고발
-가격 인상,출고·생산량 조절 감축 등 담합행위로 닭고기 가격 상승 초래
-공정위 시정조치 후 재 담합, 엄중제재 할 것

 

시장 점유율 77%를 차지하는 냉장 닭고기 제조·판매사 16개 업체가 장기간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해 담합을 저질러 정부로부터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2년간 냉장 닭고기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생닭의 구매량을 담합한 (주)하림·(주)올품·한강식품·마니커·해마로 등 총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과징금 총 1758억여원 부과 및 시정명령과 올품·한강식품·동우팜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5개사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담합을 저지른 업체는 ▲주식회사 하림지주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한강식품 ▲주식회사 동우팜테이블 ▲주식회사 참프레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해마로 ▲공주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오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금화 ▲주식회사 플러스원 ▲주식회사 청정계 등 총 16개사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무려 12년 간 총 45차례에 걸쳐 생계시세·제비용·운반비·염장비 등을 공동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 및 병아리 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판매가격·출고·생산량·생계구매량을 담합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16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가 담합기간 동안 60차례 걸쳐 회합을 개최해 담합을 합의하고 상호 이행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판매가격이 인상됐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씨.에스코리아와 플러스원을 제외한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 등 14개사는 제비용·생계운반비·염장비 등 닭고기 신선육 판매 가격 요소 인상을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할인 대상 축소 합의를 통해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림 등 16개사는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감축하거나 ‘생계 시세’ 인위적 상승·유지를 위해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9차례에 걸쳐 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며 닭고기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기도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러한 16개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나 정부 명령이 없었고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하고 하림에 406억·올품 256억3400만원·마니커 250억·동우팜테이블 145억4800만원·한강식품 103억7000만원·해마로 8억7800만원 등 총 1758억2300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조사 협조 여부·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품·한강식품·동우팜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12년간 담합을 저질러 닭고기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공정위가 한 차례 담합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며 “국민생활 밀접분야 물가 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할 것이며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제재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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