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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폐지, 다양한 전망 속출…현실적 어려움 ‘산 넘어 산’
주식 양도세 폐지, 다양한 전망 속출…현실적 어려움 ‘산 넘어 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1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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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 감안하면 올해 세법개정 마무리 해야
채권·펀드와의 형평성 논란 불거지고 ‘전체 투자자 2%만 혜택’ 지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통과 안개 속…과세원칙 훼손 비판도 무시 못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방침이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그 추이에 관심이 크게 몰리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간 논란이 많았던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일단 올해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만만치 않은 사안이다.

또한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현실적인 문제와 겹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향후 주식 양도세 폐지 등의 경제 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만 밝힌 상황이지만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세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꼽고 있다. 우선 2023년 과세가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서 주식만 제외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한 금융 세제의 골간은 유지할 수 있지만 채권이나 펀드 등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예 금융투자소득 과세 자체를 폐기할 수도 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없었던 일로 하는 동시에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금융상품 투자자 간의 형평성 논란은 일단 해소되고 현재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역시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경우 반대로 금융투자소득과 근로·사업소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른 소득과 비교해 금융투자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일반적인 과세 원칙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은 소수 고액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만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 효과’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의 규모는 2014∼2017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해당하는 약 9만 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폐지되면 전체 투자자의 2%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여소야대 국회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진행하기까지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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