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대상 분쟁해결·손해 회복 위한 교육·상담
-공정위,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연 1회 이상 업무 운영 평가 실시

중소 대리점의 교육·상담·법률지원 등을 수행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을 위한 업무내용·지정절차 등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위원장 조성욱) 이 같이 중소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과 관련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6월 시행예정인 개정 대리점법에 따라 중소 대리점 고충 상담 및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 해결 등에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전문기관으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해 업무세부내용·지정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종합센터는 우선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과 정책을 교육한다. 대리점정책 및 법·제도 이해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시정조치를 받은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명령 이행을 확보하고 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한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공급업자와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공급업자나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입은 대리점에 소송을 지원한다.
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양측 협상 촉진을 위한 갈등 완충 창구 역할을 하며 공급업자의 자체 분쟁해결시스템 활성화를 지원한다. 대리점거래 관련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 보급 및 제도 홍보도 진행한다.
아울러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업무 위탁을 신청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원활한 업무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계획이나 예산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지정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은 대리점종합지원센터장이 공정위에 업무계획·업무결과 등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면 공정위가 연 1회 이상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 12조4 제 3항에 따라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 중지 지정 및 취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리점거래에서 발생되는 애로 및 갈등사항 완화 및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자·관계부처 의견 수렴 후 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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