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관세법시행규칙 18일 시행...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는 유지
술(1L 이하) 1병,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60mL) 별도로 관세 면제
술(1L 이하) 1병,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60mL) 별도로 관세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18일부터 폐지된다.
1979년 면세점 구매 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유지된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가 대체로 500∼600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한도 상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000달러(1985년), 2000달러(1995년), 3000달러(2006년), 5000달러(2019년) 등으로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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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che84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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