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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불성실 제출…지방청 전담팀 정밀 검증
대형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불성실 제출…지방청 전담팀 정밀 검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1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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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2일 제출 마감 앞두고 성실신고 안내…각종 서비스·지원 병행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되면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 세무조사
올해부터 4월말로 제출기한 1개월 연장…제출내용 국세청 홈택스 공시해야

국세청은 오는 5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12월 결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과 관련 불성실 제출 내지 미 이행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조사전담팀의 적극적인 분석과 함께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산과 수입규모가 큰 대형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의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 검증이 정밀하게 실시된다.

2021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등을 5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하고 이를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3월말까지였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기한이 4월 말로 1개월 연장됐다. (430일은 휴일로 52일까지 제출)

특히 법령개정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5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분류돼 명단이 공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관련, 신고대상 공익법인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조사전담팀을 동원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자산·수입 규모가 큰 대규모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동원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일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공익법인 전산분석을 통한 탈루혐의를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작성 요령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움말을 제공한다.

공익법인 내비게이션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의무에 대해 3단계(안내문 선택보고서 작성보고서 관리)로 구성해 제공한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해 세법상 의무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41일 실시되는 1차 교육은 21일부터 30일까지, 482차교육은 41일부터 6일까지 접수받는다.

국세청 박인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앞으로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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