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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제한 위반 공익법인 '철퇴'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제한 위반 공익법인 '철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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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 가산세(수십억원) 추징
공익법인 특수관계자 임직원 채용 위반 사례
공익법인 특수관계자 임직원 채용 위반 사례

국세청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급여 등 직·간접경비를 지출한 공익법인에 가산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제한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에 따르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증령 §38⑪에 따른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인결과 B공익법인은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임원을 겸직하도록 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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